반응형 전세계약#전세사기방지#전세#보증1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최근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자. 전세 계약 전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rtma.molit.go.kr에서 다운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 부채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임대인 온라인 발급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6.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7. 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1. 임대차 신고 -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2. 전입신고 -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수도권은 최대 7억, 비수도권..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