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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자.
전세 계약 전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rtma.molit.go.kr에서 다운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 부채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임대인 온라인 발급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6.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7. 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1. 임대차 신고
-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2. 전입신고
-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수도권은 최대 7억, 비수도권은 최대 5억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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