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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해 가족수당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것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집에 프린트만 있으면 집이 관공서가 되는 것이며 인증도 카카오 등으로 가능해 더욱 편리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상단 증명서 발급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법원 사이트는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달리 회원가입 없이 진행된다.
이용약관에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후 간편인증을 클릭하면 창이 아래와 같이 뜬다.
간편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으로 인증 후 인증확인을 누르면 발급하기 위한 준비는 끝난다.
3. 가족관계증명서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 선택
5번 수령방법을 직접인쇄, 6번 신청사유는 해당사항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프린트 가능한 창으로 뜨게 되며 프린트를 하면 된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은 프린트만 있으면 멀리가지 않고 집에서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관공서에 가기 전 집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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