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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by 처리 찐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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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시공 중 붕괴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복합적인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건설사가 도급을 받게 되는 금액을 도급단가라고 하며 공공건축의 경우 보통 설계가의 87.745% 정도에 낙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는 정부가 1년에 1번씩 인건비 및 물가자료 등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일위대가, 물가정보지가 바로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들이다.

이를 통해 적정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붕괴사고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파트 공사

추정컨대 공사원가가 급증함에 따라 정해진 공사비 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공사하는 경우 2명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1명이 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원가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무리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도급금액을 받게 되지만 그 도급금액이 전체가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종합건설회사에서는 도급대비 실행단가를 정하여 이윤 차액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원짜리를 87.745원에 수주하면 87.745 이내에서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 보통 87.745원에서 실행률을 90% 정도 보면 87.745원*90%=78.9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78.9원이 하도급 설계가라고 판단하면 된다. 보통 이 금액에서 다시 90%를 보면 78.9원*90%=71원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전문공사 업체인데 전문공사 업체에서도 공사를 세분화하여 숨은 재하도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또 71원*90%=63원 정도가 실제 공사를 위해 투입되는 금액이 된다. 실제도 숨어있는 단계가 2번에서 3번 가는 경우도 있으니 옛말에 거의 50%로 공사한다는 말도 있었다. 통상적으로 2번 정도 비공식적인 하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87.745원이 63원 정도의 공사원가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63/87.745)*100=72% 정도가 실공사에 투입이 되고 28% 정도가 중간 마진으로 수수료처럼 건설사가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저품질 시공 및 공사투입 적정원가가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건설정책 관계자 분들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은 당연히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일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지하주차장 붕괴 주요 원인

 1) 지하주차장 상부 하중 증가 

 자재적치, 토사적치, 허용하중 초과 작업

 2) 상부작업 시 하부 잭서포트 설치 철저

 아무래도 전날 백호 작업을 했다고 하면 통상 작업하는 구간에는 잭서포트를 사전에 보강하여 작업하여야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잭서포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조적 하중을 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니 사전에 작업계획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을 거라 추측된다.

3) 타워 크레인 설치 등으로 슬라브 오픈부위 주변 강도 저하

 주차장 붕괴 사진을 보면 건축물 단부 쪽 타워크레인 슬라브 오픈부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슬라브가 오픈되어 있는 부위는 아무래도 구조적 하중을 적게 받을 수 받게 없고 주변으로 잭서포트 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4) 관리감독자의 안전불감증

 감으로 공사하는 시대는 이제 없다고 봐야 하지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옛말이 있지만 이는 추가 원가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적정 공사 단가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 슬라브 특성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플랫 슬래브의 경우 보가 없으므로 펀칭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골조공사의 경우 슬라브 타설 후 관리는 시공사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충분한 양생기간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상부 작업 전 하중 검토 및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부 보강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이렇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예방되지 않고 사후조치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앞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공과정 중 안전관리를 시공사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한다. 외국의 건설산업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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